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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동기 140명 집단성명…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이 먼저다"


범여권 국회의원들도 비판…"숫자의 우세를 이용, 무도한 입법 행위 자행"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조성우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조성우 기자]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 법조인 140여명은 이날 '임성근 판사 탄핵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임 부장판사의 행위에 대하여 이미 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라며 "이미 형사재판에서 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행위에 대하여, 범여권 국회의원들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한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이어 "국회의원들이 임성근 판사를 탄핵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 나라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애국적인 사명감에서 나온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며 "그들이 탄핵을 추진하는 진정한 이유는 최근에 나온 몇몇 판결에 불만을 품고 판사들을 겁박하여 사법부를 길들이려고 함이 진정한 이유라고 판단한다"라고 집단 성명 발표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범여권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숫자의 우세를 이용하여 무도한 입법 행위를 자행해왔다"라며 "자신들은 선출된 자로서, 선출되지 않은 법관은 감히 대들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라고 직격했다.

녹취록 논란이 불거진 김 대법원장과 관련해서는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누구보다도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해야 함에도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하여 소속 법관이 부당한 정치적 탄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도록 내팽개쳤다"라며 "심지어 일국의 대법원장으로서 임성근 판사와의 대화 내용을 부인하는 거짓말까지 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녹음파일이 공개되자 비로소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했다"라며 "이런 동은 법원의 권위를 실추시켰고, 다수의 법관으로 하여금 치욕과 자괴감을 느끼게 했다. 탄핵 돼야 할 사람은 임 판사가 아니라 바로 김 대법원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전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찬성 179표·반대 102표·기권 3표·무효 4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한편,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 녹취록과 관련한 질문에 "만난 지 9개월이나 가까이 지났고 적지 않은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라며 "이유야 어찌됐든 임 부장판사와 실망을 드린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가 이뤄졌다"라며 "(법관 탄핵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반면 그는 녹취록과 관련, 사법부 수장이 정치권의 눈치를 봤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과 향후 거취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엔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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