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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구글 자체결제 의무' 금지 방안 마련한다


'제3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보고서 제출…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제안 등 제안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논란이 된 구글 등 시장지배적 앱마켓 사업자의 자체결제 의무화를 금지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은 지난해 7월 구성한 '제3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위원장 홍대식 서강대 교수)'가 6개월 간 운영을 마치고 결과 보고서를 확정해 방통위에 제출했다고 5일 발표했다.

'제3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는 소비자‧시민단체, 통신‧미디어‧법률‧경제 전문가, 국내외 기업, 연구기관, 정부 등 총 3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로, 이용자 중심의 인터넷 생태계 강화와 신규 서비스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아이뉴스24DB]
[사진=아이뉴스24DB]

이번 3기 협의회 보고서 주요내용은 ▲신유형 서비스 이용자 피해 대응 및 이용자 권익 제고 ▲이용자 중심의 인터넷 생태계 강화 ▲5G 및 신규서비스 활성화 방안 등이다.

먼저 ▲구독경제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보제공 강화 ▲뒷광고 및 라이브커머스 허위‧과장 광고 관련 이용자 피해 대응을 위한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적 관리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이용자에게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 제공 및 선택권 부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요청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시장지배적 앱마켓 사업자가 다른 결제방식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다른 앱마켓 사업자에 대해 콘텐츠 제공을 거부하도록 강요‧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데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디지털 포용을 위해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하도록 정부주도의 협력모델 발굴을 권고했다.

5G·신규서비스 활성화 방안도 제안했다. 협의회는 ▲정부차원의 5G 설비투자 촉진, 5G 핵심서비스 발굴‧지원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를 보이기도 했으나 5G서비스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대부분 공감했다. 한편 ▲마이데이터를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해 신규서비스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방통위는 "이번 결과 보고서가 인터넷 환경 변화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혜리 기자 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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