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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위성·IPTV' 기술 칸막이 걷어내야


미디어미래연구소, '유료방송 기술중립성 정책 제안' 보고서 발간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케이블TV와 위성방송, IPTV에 대한 기술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창희 미디어미래연구소 부센터장은 4일 '유료방송 기술중립성 정책 제안'을 주제로 공개한 M-리포트를 통해 현재의 미디어 생태계에서 유료방송 기술중립성 도입의 필요성과 기술중립성 제도화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디어 생태계가 OTT 스트리밍 서비스 등 인터넷 중심 환경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기술중립성 도입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유료방송과 OTT의 규제 격차가 큰 상황에서 유료방송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규제로 인해 OTT 서비스보다 서비스 제공 범위가 협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유료방송을 열등재로 인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술중립성(technology neutrality)'이란 개인이나 조직이 자신의 필요에 부합하는 기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기술중립성을 도입하면 기술적 제약에 구속받지 않고 혁신을 하는 것이 용이해진다. 

기술중립성 정책은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절인 2015년부터 추진해 온 정책이다. 현재 유료방송 기술규제는 가입자단에서는 IP 방식으로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송출단의 경우에는 케이블TV는 RF방식, 위성방송은 위성망 RF 방식, IPTV는 IP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송출단에서 IP 방식을 사용할 수 없는 케이블TV의 경우 RF에서 IP로 전송방식을 변경해야 한다. 

노창희, '유료방송 기술중립성 정책 제안', 2021 [사진=미디어미래연구소]
노창희, '유료방송 기술중립성 정책 제안', 2021 [사진=미디어미래연구소]

이같은 방식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비용이 들 수 있다. 현재 방송법 상 채널의 정의가 주파수 대역 기준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유료방송 사업자 입장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2016년 방송법 제2조 제26호에 기술결합서비스가 도입됐다. 현재는 좁은 의미로 전송방식을 혼합해 사용하는 수평적 혼합으로 해석돼 적용하고 있다. 송출단에서부터 IP방식을 적용하는 수직적 혼합에 대해서는 법 해석상의 논란이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이다.

노창희 부센터장은 유료방송 기술 규제 개선에 대한 두가지 안을 제시했다.

우선 현행 방송법 제2조 제26조를 유연하게 해석하는 것이다. 전송방식 혼합사용에서 수평적 혼합만으로 좁게 해석되고 있는 방송법 제2조 제26호의 기술결합서비스 정의 규정을 수직적 혼합을 포함하여 넓게 해석하고 이를 근거로 기술기준을 개정한다.

다음은 주파수 대역으로 제한되어 있는 채널의 정의를 개선하는 방안이다. 현행 방송법 상의 규정은 허가단위별 네트워크를 기준으로 하여 특정한 전송방식을 사용하도록 지정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통해서라는 제약을 없애야 한다.

또는 현재 존재하는 모든 전송방식을 포함해서 물리적인 무선 주파수 대역 또는 유선 전송망을 통해 연속적인 흐름 또는 정보체계의 형태로 제공되는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의 단위를 변경해야 한다.

노 부센터장은 유료방송에 기술중립성 원칙이 적용되면 유료방송 시장 경쟁의 양상이 요금 경쟁에서 품질 경쟁으로 전환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술규제 개선으로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면 시청자 편익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 M-리포트는 방송·통신·미디어 부문의 산업과 정책의 주요 이슈를 다루는 미디어미래연구소의 전문 산업분석 보고서이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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