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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요구에…유은혜 "법률검토 중"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조성우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조성우 기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27일 오전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문제에 관한 질문에 "지금까지 어떤 사안과 관련해서도 기준과 원칙에 따라 진행을 해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입시비리로 퇴학 조치를 당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씨 사례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유라 씨의 경우에는 학칙 등 교육부 관리 하에 있는 문제들이 있어 교육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라며 "조민 씨의 경우에는 2019년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미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시작하고 자료를 입수해 (교육부가)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검찰의 수사와 법률적 재판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먼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대학 또 의전원까지 여러 학교의 단계에 걸쳐서 사안들이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되는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재판 과정들이 있어 왔던 것"이라며 "1심 판결이 났고 또 부산대 의전원의 입장도 나왔고 또 저희에게 감사 요청도 있었다고 해서 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해당 논란과 관련해 부산대는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국 전 장관의 자녀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 관련해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 대로 원칙대로 투명하게 처리한다는 것이 우리 대학의 일관된 공식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전임 총장도 2019년 10월 국정감사 답변에서 표창장 위조 여부에 대한 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에 조 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학교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통상 소송 중인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오거나 하급심 판결에 대해 당사자가 상소를 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교육청 등의 행정기관의 판단에 대해 당사자가 다투지 않는 경우에도 확정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부산대는 "조 전 장관 딸의 입학 관련 사건의 경우도 사법부의 최종 판결에 의해 입학서류 진위가 확인되면 당연히 그 판결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하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실관계에 대해 당사자 간의 복잡한 다툼이 진행되는 경우 교육기관은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 행정적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라며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개인의 중차대한 법익에 관한 일을 처리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라고 덧붙였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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