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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前기업은행장에 중징계 통보


28일 제재심의위원회 앞두고 사전 통보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점 [사진=기업은행]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점 [사진=기업은행]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전임 IBK기업은행장에게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중징계를 통보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라임·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게 징계안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은행의 제재심의위원회는 오는 28일 열린다.

해당 징계안에는 펀드 판매 당시 기업은행장이었던 김도진 전 행장에 대한 중징계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징계를 받을 경우 향후 3~5년은 금융권 재취업이 불가능하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주의적 경고·문책 경고·직무 정지·해임 권고 등으로 구분되는데 문책 경고부터는 중징계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에 대해 각각 3천612억원, 3천180억원 규모로 판매했다. 현재 각각 695억원, 219억원 규모로 환매가 지연된 상태다. 기업은행은 라임 펀드도 294억원어치 판매했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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