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하나은행, '상품숙지 의무제' 도입…교육받은 직원만 상품 판매 가능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앞두고 내부 규정 손질

22일 오후 지성규 하나은행장이 비대면으로 진행된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 행사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을 다짐하고 있다. [사진=하나은행]
22일 오후 지성규 하나은행장이 비대면으로 진행된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 행사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을 다짐하고 있다. [사진=하나은행]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하나은행은 지난 22일 오후 비대면으로 진행된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 다짐 행사에서 소비자 금융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고 25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오는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 따라 규정을 개정하고, 모든 업무를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소비자의 입장에서 한층 높은 차원의 소비자 보호와 소비자 만족을 추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금융소비자 보호'가 핵심 가치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진정한 의미의 소비자 보호를 실현하겠다는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 다짐문'을 직접 작성해 전 직원 앞에서 공표했다.

하나은행은 금소법 시행에 대비하여 은행권 최초로 '상품숙지 의무제'를 도입한다. 신규 금융상품 판매 시 직원의 교육 수료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여 해당 상품의 내용을 숙지한 직원만이 금융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하나은행의 모든 금융상품에 '상품숙지 의무제'가 적용돼 금융소비자는 보다 정확한 금융상품 설명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하나은행은 고도의 전문성을 갖춰 고객으로부터 신뢰받고 기쁨을 드리는 행복한 금융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올해 초 조직 개편을 통해 은행권 최초로 소비자리스크관리그룹을 신설하였으며, 이를 통해 최적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으로 소비자 편의를 위한 제도를 신설하고, 불편 사항은 제거하여 실효성 있는 소비자보호를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하나은행, '상품숙지 의무제' 도입…교육받은 직원만 상품 판매 가능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