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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세 할머니 성폭행에도 무혐의"…법 바꿔 처벌하라 '국민청원'


'궁금한 이야기 Y' [SBS 방송 캡처]
'궁금한 이야기 Y' [SBS 방송 캡처]

할머니는 오래전부터 앓던 질환과 수술로 인해 팔이 아파 박 씨의 추행을 막지 못했다. 무기력한 할머니를 두고 이장은 "노인네가 남자가 그립다고 했다"며 "돈을 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건은 불기소 무혐의로 처리됐으며 피해자인 할머니는 60여년간 살았던 정든 마을을 떠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방송 이후 이장의 죄를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청원인은 "시골마을 27가구 할머니의 악몽 김순임(가명) 할머니가 당하셨던 일을 단순히 피해자가 저항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정황상 증거가 아닌 명백한 cctv로 남겨진 사실적 증거와, 가해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한 각서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불기소 무혐의 처분한 법의 제도를 개선 시켜 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장 질환이 심각해져 큰 수술까지 받고, 아직까지 주기적으로 투석을 받고 있는 아픈 몸 상태의 노령 환자를 제 마음대로 짓밟고, 본인이 저지를 일을 다 시인하고 인정하고 각서까지 썼는데 이게 어떻게 무혐의 처분으로 법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건가요? 검,경찰, 재판의 결과를 내린 판사님도 본인의 어머니가 저런 일을 당해도 똑같은 결과를 낼 수 있을까"라며 ""제발 다시 재수사 하고, 할머님의 번복되지 않은 일관된 진술을 재검토 해서 꼭 처벌 받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23일 현재 이 청원문은 1만825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이하 청원글 전문

"85세 할머니가 당한 성폭행, 성추행을 불기소 무혐의 처분한 법을 바꿔 주세요궁금한 xx기 y 529회차에 방영 됐던 시골마을 27가구 할머니의 악몽 김순임(가명) 할머니가 당하셨던 일을 단순히 피해자가 저항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정황상 증거가 아닌 명백한 cctv로 남겨진 사실적 증거와, 가해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한 각서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불기소 무혐의 처분한 법의 제도를 개선 시켜 주세요.

신장 질환이 심각해져 큰 수술까지 받고, 아직까지 주기적으로 투석을 받고 있는 아픈 몸 상태의 노령 환자를 제 마음대로 짓밟고, 본인이 저지를 일을 다 시인하고 인정하고 각서까지 썼는데 이게 어떻게 무혐의 처분으로 법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건가요? 검,경찰, 재판의 결과를 내린 판사님도 본인의 어머니가 저런 일을 당해도 똑같은 결과를 낼 수 있을까요?제발 다시 재수사 하고, 할머님의 번복되지 않은 일관된 진술을 재검토 해서 꼭 처벌 받게 해주세요..

5년동안 지속적으로 당해와서 무기력해진 피해자를 구제 해 주지 못하는 법의 허술함이 너무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연세 드신분이 진술하는 과정에서 따님분이 도와주려고 강력하게 어필하라고 했던 부분이 진술을 오염시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혐의 처분은 정말 너무 하지 않은가요? 무혐의 처분 받은 이장이나 이장 마누라나 xx 한번 만졌을 뿐인데, 나이먹은 여자가 외로워서 자기를 유혹했다, 그러고선 1억을 요구 한다. 돈을 뜯어내려는 수작이다 라고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닌답니다... 혈액 투석을 해서 팔에 힘이 없어서 가해자를 힘껏 밀쳐내지 못한 피해자를 그런식으로 보호 해 주지 못 하는 법은 아마 이런 피해자가 또 발생이 되도 똑같겠지요..

5년동안 지속적으로 피해를 받아온 무기력해진 피해자의 진술과, 진술분석관의 일관된 진술이다 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cctv 속의 장면만으로 판단해서 피해자 용기내어 알린 피해 사실을 다시 없던 일로 만들어 버리는건가요.

본인의 잘못을 다 인정하고 각서까지 쓴 이장의 친필 각서와, 피해자 가족들과 통화한 통화 녹음 내용도 증거로 채택하고 할머님의 진술 다시 한번 더 검토 하여 이장이 5년간 저지른 추악한 행동들에 대한 죗값 꼭 치르게 강력한 처벌 해주세요."

정상호 기자 uma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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