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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文 비판' 고교생, 반성문 작성 강요 당해…북한에서나 볼 풍경"


이언주 전 국회의원. [사진=조성우 기자]
이언주 전 국회의원. [사진=조성우 기자]

21일 이언주 전 의원은 "얼마 전, 서울 동작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교실 칠판에 쓴 고등학생이 상담지도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라며 "심지어 반성문까지 썼다고 합니다. 독재국가인 북한에서나 볼법한 풍경이 믿기지 않습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민주당이 주도한 18세 이상 투표권 허용법안에는 학생들도 정치와 관련된 논의를 활발하게 하라는 입법 취지가 담겨있는 것 아니었나요?"라며 "합리적인 토론이 이뤄지려면,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합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상호 토론을 통해 생각을 수정하고 조정해 나가는 것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입니다"라며 "헌법 21조가 보장하는 헌법적 가치이기도 합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권력자를 비판하는 학생의 입을 막는 것은, 아무런 토론 없이 선거 때 어른들이 알려주는대로 기계처럼 도장이나 찍으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라며 "그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근 우리 당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 역시 사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을 한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라며 "이에 민주당의 한 국회의원은 과거 모욕죄로 처벌된 판례마저 있는 '공업용 미싱'을 언급했습니다. 왜 여당의 국회의원이,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들어가는 발언에 대해 모욕으로 응답하십니까?"라고 따져묻기도 했다.

이 전 의원은 "얼마 전 문 대통령을 포함한 여권 인사들을 비방한 포스터를 뿌린 한 청년은 자신을 고소고발한 이가 누군지도 모른 채 자신의 핸드폰을 수색당하고 수사당하는 고초를 겪어야만 했습니다"라며 "사실상 문 대통령은 북한식 '최고존엄'이 되었고 대한민국에는 대통령 비판도 마음대로 할 자유는 없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를 말하지만, 대통령 측근이나 지지자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민주적인 이런 상황, 참으로 '이상한 나라' 아닙니까?"라며 "이쯤 되면 다들 그냥 커밍아웃하십시오. 나는 표현의 자유 혹은 자유민주주의 그런 것에 사실은 크게 관심 없다고요"라고 날을 세웠다.

끝으로 "측근이나 지지자들의 이러한 행태야말로 문재인 정권이 독재정권임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라고 덧붙였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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