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턱스크 논란' 김어준 일행, 5명 아닌 7명으로 확인…"과태료 10만원"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21일 서울 마포구는 TBS FM 시사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김어준 등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의혹과 관련해 현장조사를 실시해 사건 당시 김어준을 포함해 7명이 모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김어준이 마포구 상암동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찍힌 사진이 전날 온라인상에서 공개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인원은 김어준을 포함해 총 5명이었으나, 마포구는 매장 현장조사를 통해 당시 인원이 그보다 더 많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마포구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김어준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어준 외 나머지 참석자들도 역시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매장 영업주는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구가 해당 매장의 CCTV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김어준 일행은 전날 오전 9시 10분에 들어와 9시 27분까지 머물렀다. 또한 언론에 공개된 사진과 달리 다른 테이블에 일행 2명이 더 있었던 사실도 드러났다.

앞서 김어준이 전날 오전 자신이 진행하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에서 "5명이 같이 앉은 게 아니고 따로 있었다"라고 말한 것과는 다른 내용이다.

해당 논란과 관련, 김어준은 "사진과 실제 상황은 다르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는 "5명이 같이 앉은 게 아니고 따로 앉았는데 내 말이 안 들려서 PD 한 명이 메모하는 장면,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늦게 와서 무슨 말 하는지 다가온 장면, 두 사람은 서 있다"라고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턱에 걸친 것에 대해서는 "마침 저는 그때 음료 한 잔을 하고 있었다"라고 반박했다. 김어준은 "5명이 모여서 계속 회의를 한 게 아니다"라며 "스타벅스에서도 그런 상황을 그냥 두고보고 있지 않는다. 앞으로 주의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 조치를 오는 31일까지 연장했다. 음식을 먹지 않을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입과 코를 가려야 한다. 이를 어기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턱스크 논란' 김어준 일행, 5명 아닌 7명으로 확인…"과태료 10만원"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