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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전 부총장 딸 부정입학 의혹 교수 2명 영장기각…"상당성 인정 어려워"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경선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연세대 교수 장모씨와 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판사는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이 전 부총장의 딸을 연세대 경영학과 일반대학원에 합격시키려고 지원자들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4월 교육부는 지난 2016년 연세대 평가위원이었던 박씨 등이 이 전 부총장의 딸 A씨의 구술시험 점수를 조작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 감사결과 A씨는 서류심사에서 정량평가에서는 16명 중 9위로 하위권이었던 데 반해 정성평가에서는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 최종합격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두 사람의 연구실을 압수수색해 입시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지난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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