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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축의금 봉투' 29개 내고 식권 40장 받은 여성 2명 '벌금형'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20일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김성열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5)와 B씨(30)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앞선 1심에서 A씨는 벌금 200만원, B씨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A씨 등은 2019년 5월 같은 직장에서 퇴직한 C씨 결혼식장을 찾아 1000원이 든 넣은 축의금 봉투 29장을 혼주 측에 전달해 식권 40장(132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회복지사인 A씨와 물리치료사인 B씨는 2019년 5월 같은 직장에서 퇴직한 사회복지사 C씨의 결혼식장을 방문했다.

두 사람은 결혼식에 초대받지 않았으나 1000원씩 넣은 축의금 봉투 29장(2만 9000원)을 혼주 측에 전달하고 3만 3000원짜리 식권 40장(132만원)을 받아갔다.

봉투에 든 금액이 1000원이라는 것을 확인한 친인척들은 현장에서 두 사람을 붙잡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행위는 '복수'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C씨가 요양원의 비위 사실을 고발했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각자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지만 "결혼식을 축하해주러 간 것"이라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1000원을 축의금으로 내는 것은 사회 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범행이 현장에서 발각돼 식권을 피해자 측에 반환하고 범행을 자백했지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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