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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도 임대주택 지원하세요"…정부, 입주요건 대폭 완화


통합 공공임대주택, 4인 가구 연봉 1억원도 입주 가능

서울시내 아파트 [뉴시스]
서울시내 아파트 [뉴시스]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앞으로 2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555만원 이하 맞벌이 부부, 4인 가구는 월 731만원(연봉 1억원) 이하도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임대주택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대폭 완화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등 마련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 ▲분양전환 관련 구체적 행정절차 마련 등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중 '질 좋은 평생주택'과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및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관련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작년 12월 22일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2020년, 2억 8천8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입주가 가능하다. 1~2인 가구의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완화해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를 상향 적용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면 입주가 가능하다. 자산기준 중 자동차가액의 경우 현행 공공임대주택은 '2천500만원×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했지만, 기준 금액을 2천500만원에서 3천500만원으로 현실화했다.

저소득층의 입주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공급물량의 60%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우선공급한다. 우선공급의 대상은 기존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이 모두 포함되며, 주거지원 강화 필요성이 높은 비주택 거주자와 보호종료아동이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설됐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택지 공급사업 관련 절차를 전면 개편한다.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늘린 사업자에게 가산점을 제공해 공공택지 사업을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추첨원칙에서 탈피하고 수의계약 중 평가 방식에 이같은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건설사들은 공공택지를 공급받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분양전환 관련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전환 이후 잔여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시 분양전환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매각토록 기준을 마련했다.

국토부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은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질 좋은 평생주택의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공공임대주택을 살기 좋은 임대주택으로 개선하고, 공공택지도 실제 공급과정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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