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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웅, 한동훈 폭행 혐의 부인…"압수수색 중 중심 잃은 것"


정진웅 차장검사 [사진=뉴시스]
정진웅 차장검사 [사진=뉴시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차장검사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정 차장검사는 이날 "공소사실은 마치 고의로 한 검사장의 몸 위에 올라탔다고 기재돼 있는데 폭행하기 위해 누르거나 올라탄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연히 한 검사장의 몸 위에 밀착된 것은 맞지만 이는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은 것"이라고 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정 차장검사는 직전까지 채널A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지난해 7월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을 찾아 한 검사장의 유심카드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한 검사장은 서울고검에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고소장과 진정 형태로 감찰 요청서를 제출했다. 서울고검은 지난해 9월 추석 연휴 전 정 차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소환조사한 뒤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물리적으로 압수수색을 방해해 본인도 다쳤다며 압수수색 전후 자신이 병원에 입원한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정 차장검사는 이날 공판에서 직권을 남용할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증거인멸 등 의심스러운 행위를 하는 한동훈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며 이러시면 안 된다고 했으나 제출을 거부하자 부득이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이라며 "요구에 따라 제출했다면 유형력을 행사할 필요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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