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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주택 공급지시에 규제 빗장 푸는 정부·지자체


규제 대폭 완화…토지가치 상승분 일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주택공급 방안을 내놓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는 연일 부동산 관련 규제를 푸는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올해 신규입주 물량이 최저치를 기록하는 만큼 미리 규제를 풀어 주택공급을 확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것이다.

20일 정부와 서울시, 업계 등에 따르면 설 이전 발표될 도심 주택 공급 대책의 물량은 20만∼30만가구 수준이 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역세권 도심 고밀개발, 공공재건축·재개발 사업성 강화, 신규택지 개발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부동산 공급을 늘리겠다"며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저도 기대가 된다. 발표를 기다려달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를 임대주택 건설 시 10층 이내(기부채납 시 최고 15층) 범위에서 완화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심의기준을 마련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조례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심의를 거쳐 최고 15층·법정 용적률(250%)까지 완화받을 수 있다. 하지만 2종 일반주거 지역에서는 조례에서 최고 층수를 7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로 2종 일반주거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현재 '미니 재건축'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8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이 참석한 부동산 정책 관계기관 합동설명회에서 200세대 미만 소규모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재건축을 도입하기 위해 관련법령 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2023년까지 1만 세대로 확대 공급한다.

정부 역시 역세권 주거지역 용적률을 대거 완화, 서울 도심 내 고밀개발을 위한 작업에 나섰다. 정부는 전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현행법상 지구단위계획 중 역세권에 복합용도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은 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뿐이다. 이에 정부는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 지정 대상에 일반주거지역도 포함시켰다. 또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로 변경시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해주기로 했다.

용적률은 전체 토지면적 중 건물의 연면적을 의미한다. 용적률이 커지면 고밀개발이 가능해진다. 또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높이는데 일조권 규제 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건축법상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최대 2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같은 규제 완화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에 대해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제도는 시행령 개정안 공포한 날부터 3개월 이후 시행되며, 시행 전까지 서울시 등 지자체는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뒤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최근 광화문역, 청량리역 등 주요 역세권 인근 8곳을 공공재개발사업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했으며 3월 중 대상지를 추가로 선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2종일반주거는 3종일반주거로, 3종은 준주거로 각각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가 연일 부동산 규제를 풀고 있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만큼 시장에 파급력이 클 것"이라면서도 "이같은 조치가 성공을 거둘지는 민간이 얼마나 호응할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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