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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인이 사건', 검찰과 협의 후 살인죄 미적용"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에게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과 시민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에게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과 시민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8일 취재진에 "정인이 사건 공소장 변경과 관련, 검찰과 협의해서 (지난해 입양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송치한 것"이라며 "경찰은 중요 사건의 경우 반드시 검찰과 협의해야 하는데, 충분히 협의한 후에 송치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구속영장 신청 단계, 검찰로 송치하는 단계에서 다 검찰과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찰에서 학대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 파악을 위해 증거를 수집했고, 관련 진술 확보를 위해 집중 수사했다"며 "수사 사항과 기존 판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 양천경찰서는 정인이 입양모 장모(35)씨에게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11월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장씨에 대한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삼고 기존의 아동학대 치사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돌리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즉시 허가했다.

박은희 기자 ehpar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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