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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관계' 지인 살해 후 시신 불태운 60대 긴급체포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경기 시흥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A(60대)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4시께 서울 금천구 소재 B(60대)씨의 집을 찾아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며 다투다가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흥시 수인로의 한 낚시터 인근 전신주 옆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의 시신에 불까지 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은 A씨가 시신을 유기한 당일 오전 9시께 "불에 탄 시신이 발견됐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신고가 접수된 지 5시간여만인 오후 2시 30분께 서울 관악구 소재 A씨의 자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B씨와 수억원가량의 채무를 두고 갈등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씨와 수억원가량의 채무를 두고 갈등을 겪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혐의를 인정했다"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은희 기자 ehpar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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