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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 3세 딸 때려 숨지게 한 30대 징역 10년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1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엄마라고 불렀던 피고인으로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해 극심한 상태의 머리손상을 입고 뇌사상태에 빠져 짧은 생을 비참하게 마감했다"며 "수사 초기에 피고인을 감싸주던 피해아동의 친부는 믿었던 피고인에 의해 사랑하는 딸을 잃고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친부는 피고인의 엄벌을 표현하는 내용과 함께 절망적인 심정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피고인은 자신이 돌보던 어린아이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죄책을 회피하려는 태도만 보이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아동학대치사죄의 양형 권고 기준이 (가중 요소가 있을 경우) 징역 6~10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 28일 오후 3시께 경기도 광주시 자택에서 동거남의 딸 B(3)양을 양손으로 밀쳐 바닥에 팽개치고, 주먹과 막대기로 머리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두개골이 부러진 뒤 경막하 출혈로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한 달가량 뒤인 같은해 2월 26일에 숨졌다.

A씨는 동거남이 출근한 뒤 B양을 주로 양육해 왔고,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는다'거나 '애완견을 쫓아가 괴롭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에서 그는 "아이가 집에서 혼자 장난감 미끄럼틀을 타다가 넘어져 머리를 부딪힌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은희 기자 ehpar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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