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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매각 무산' 이스타항공, 법원에 회생절차 신청


법원 "가압류 금지·채권 동결…회사의 노하우 활용 방법 강구"

이스타항공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스타항공]
이스타항공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스타항공]

[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재매각이 무산된 이스타항공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15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항공사 이스타항공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산보전처분이란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조치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정관리가 개시되기 전까지 법원의 허가 없이는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만든 제도를 뜻한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14일 인수합병(M&A) 절차 등을 통해 항공 운송업무를 계속할 방법을 모색하고자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스타항공이 인력감축과 보유 항공기 반납 등을 통해 비용 절감을 해온 점 등을 고려해 M&A를 통해 회사의 전문기술과 노하우가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변제금지 보전처분을 발령하며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대한 상거래채권 변제는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이스타항공은 당초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고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할 계획이었지만, 매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 회생을 신청했다.

한편 이번 회생 사건의 주심인 회생1부 김창권 부장판사는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동조선해양의 회생절차를 진행하며 M&A를 성사시킨 바 있다.

강길홍 기자 sliz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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