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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의원, "과기자문회의 기록·공개 의무화해야"


자문회의 산하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도 마련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회의록의 작성·보존 및 공개를 의무화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허은아 의원(국민의힘)은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심의, 과학기술 미래전략수립, 인재양성 등의 안건을 자문·심의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면서 자문회의 회의록의 작성·보존·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또한 과기자문회의 산하에 운영되고 있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허은아 의원이 14일 국회기자회견장에서 과기자문회의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허은아 의원실]
허은아 의원이 14일 국회기자회견장에서 과기자문회의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허은아 의원실]

허 의원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설계도이며,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투명한 공개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면서 "법개정을 통해 상아탑 위의 학자와, 테이블 위 관료들의 논의를 넘어 국민과 함께, 미래세대와 함께 국가과학기술의 미래를 설계하는시작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상국 기자 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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