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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징역 20년 확정 여야 "법원 판단 존중"


3년 9개월 국정농단 법정공방 종료, 정의당 "사면은 국론분열일 뿐"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관련 대법원을 통해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은 데 대해 여야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4일 "3년 9개월을 이어온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법정 공방이 종지부를 찍었다"며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좌지우지한 최순실이라는 비선실세 존재는 국민들에게 큰 충격이었다"고 논평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그는 "국정농단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며 "사회질서를 통째로 뒤흔들어 대한민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과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오점을 남겼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모든 것에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국민이 받은 상처와 대한민국의 치욕적 역사에 공동 책임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국민과 함께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짧게 논평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민주주의와 법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1심(징역 22년)보다 줄어든 형량의 처벌이고 민심에 부합하기에는 부족하다"면서도 "사법부의 초종 판결 그 자체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역사의 큰 이정표이자 민심의 준엄한 형벌"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사면 논란과 관련해선 "아무리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지만 국정농단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범죄"라며 "국민통합은커녕 또다시 양극단의 국민분열만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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