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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확정…87세 만기출소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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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징역을 살게 됐다. 만기 출소할 경우 2039년 87세 나이가 된다.

국정농단 사건 1심은 최순실과 공모한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을 모금하고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비 중 일부가 뇌물로 인정되며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이 선고됐다. 2심에서는 삼성 영재센터 후원금이 뇌물로 추가되며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으로 늘었다.

재임 기간 국정원장들로부터 총 35억원을 받았다는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경우 1심에서는 징역 6년, 2심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과 특활비 상납 사건 모두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두 사건이 병합된 파기환송심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한편 전직 대통령이 징역이 확정된 경우는 노태우, 저눋환,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박 전 대통령이 네 번째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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