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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면적 34.7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개발 속도


지난해 대비 31% 늘어난 1억67만㎡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아이뉴스24 포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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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여의도 면적의 34.7배가 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일제히 해제된다.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군(軍)과 협의 없이 건축 또는 개발 등의 인·허가를 추진할 수 있게 되면서 인근 지역 개발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방부와 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해제되는 지역은 여의도 면적의 34.7배 규모인 1억67만4284㎡으로 지난해(7천709만6121㎡)보다 31% 늘었다.

지역별로는 전북 군산 옥서면 선연리 일대의 비행안전구역 8천565만 9천537㎡가 가장 컸다. 인천 서구·계양구, 광주 서구, 경기 김포·파주·고양·양주, 강원 화천·인제·고성, 충남 태안, 경북 울릉, 군산 등 13개 지역의 제한보호구역 1천491만 6천959㎡도 풀린다.

충남 논산 연무읍 안심리 일대의 통제보호구역 9만7788㎡도 해제된다. 보호구역 해제는 오는 19일자 관보 게시 이후 유효하다. 지자체는 건축 또는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해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

이와 별개로 통제보호구역 132만 8천441㎡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있지만, 제한보호구역은 군과 협의하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과거에는 비닐하우스마저 군의 허가를 받아야 해 접경지역인 경기 북부, 강원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국방·안보는 국민의 지지와 신뢰 속에서 탄탄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문순 강원도 지사는 "이번 조치로 인해 평화가 경제, 평화가 돈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는 지역이고, 개발이 가능해지는 지역이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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