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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운명의 날'…대법원, 14일 '국정농단 재판' 최종 판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조성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조성우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 이후로는 재판 대응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아 검찰만 파기환송심 결과에 대해 재상고한 상황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 선고 형량인 징역 30년·벌금 200억원과 비교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이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기 때문이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재상고하지 않았지만 검찰의 재상고로 박 전 대통령은 또다시 재판에 서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이미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 차례 사실관계와 법리검토를 마친 사안인 만큼 이날 상고기각 판단으로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확정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하면 박 전 대통령은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 총 22년을 선고받게 된다.

이날 대법의 선고가 확정되면,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태블릿PC가 공개되며 본격적으로 불거진 국정농단 사건이 약 4년 3개월 만에 마무리되는 셈이 된다.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인 최씨에 대해서는 지난해 6월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 3676만원이 확정된 바 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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