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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美법무부 제동에 '플레이드' 인수 포기


6조원 규모 핀테크 업체 인수 좌절…반독점법 위반 소송에 백기

[아이뉴스24 안희권 기자] 세계 최대 지불 결제 솔루션 업체인 비자가 야심차게 추진하던 6조원 규모의 핀테크 기업 인수가 미국 법무부의 제동으로 무산됐다.

CNBC 등의 주요외신들에 따르면 비자는 법무부가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소함에 따라 핀테크 기업 플레이드 인수를 포기했다.

비자는 지난해 1월 53억달러(6조원)에 플레이드를 인수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그해 11월 비자가 플레이드를 인수할 경우 온라인 체크카드 시장의 장악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하며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비자가 6조원에 핀테크업체 플레이드의 인수를 추진했으나 법무부의 소송으로 이를 포기했다 [비자]
비자가 6조원에 핀테크업체 플레이드의 인수를 추진했으나 법무부의 소송으로 이를 포기했다 [비자]

비자는 당초 법무부와 소송전을 벌일 계획이었다. 하지만 소송이 장기화되거나 법무부와 갈등이 고조되면 사업상에 불이익을 볼 수 있다고 판단해 플레이드 인수합병을 포기했다.

비자의 플레이드 인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면 비자는 뱅킹 서비스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법무부가 비자의 핀테크 기업을 통한 뱅킹 서비스 시장 진출이 시장 독점 강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제동을 걸었다.

플레이드는 1만1천개의 금융기관에 중계 서비스를 제공하며 2천600개의 핀테크 기업에 API 연결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플레이드를 인수할 경우 은행 서비스 시장에서 단기간내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희권 기자 arg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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