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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지상파 중간광고 전면 허용


방송매체 간 광고총량·가상·간접광고 시간 등 차이 해소…시장 활성화 차원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앞으로 지상파 중간광고가 전면 허용된다. 유료방송 광고매출이 지상파를 추월함에 따라 광고규제 재검토 필요성이 대두되자 내려진 결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 및 편성 규제 합리화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추진한다고 13일 발표했다.

방송시장의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미디어 생태계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이번 방안은 ▲방송광고 규제 혁신 ▲편성규제 재정립 ▲방송광고판매제도 재검토 등 방송 규제체계 혁신 ▲방송데이터 활용 제고 ▲공정한 방송환경 조성 및 방송시장 이용자 권익강화 등이 주요 과제다.

 [사진=아이뉴스24DB]
[사진=아이뉴스24DB]

우선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도입한다. 방송광고 분야에 열거된 광고 유형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 대신, 금지되는 광고 유형만 규정하는 원칙허용·예외금지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

방통위는 이를 통해 광고유형 간소화, 일 총량제 도입, 형식 규제 최소화, 방송광고 허용범위 확대 등을 추진하고, 신유형광고 법적 정의 및 통합방송광고 규제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네거티브 규제 원칙'에 따라 지상파 중간광고가 전면 허용된다. 기존 분리편성광고(PCM)형식을 취해 온 지상파 중간광고를 허용해 방송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판단이다.

이를 통해 사업자별 구분 없이 현행 유료방송에 적용되는 시간·횟수인 '1회당 1분 이내/45분 이상 1회, 60분 이상 2회, 이후 30분당 1회를 추가해 최대 6회'와 동일하게 중간광고 전면 허용된다.

다만, 방통위는 시청권 보호 강화 조치도 병행키로 했다. 시청권 보호 및 프로그램의 과도한 중단 방지를 위해 PCM과 중간광고에 대한 통합적용 기준 마련, 중간광고 허용원칙 신설, 고지의무 강화를 추진하고 시청자 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또 협찬이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한 시청자 기만 방지를 위해 '제작비 협찬 시 원칙적 협찬 고지 의무' 등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방통위 측은 "중간광고 전면 허용은 규제 합리화 방안 중 하나로, 미디어 환경 변화로 타당성을 상실한 비대칭규제를 해소해 매체 간 균형발전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역․중소 방송사를 지원해 매체간 균형발전과 미디어 다양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 및 '미디어렙 체제(방송광고판매대행체제)' 전반에 대해 재검토도 추진한다.

현행 방송광고 판매대행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등 정책연구를 올해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미디어렙 판매체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내년 하반기 마련할 계획이다.

◆오락프로그램 편성비율 60%이하로 개선

방통위는 방송환경 변화 및 사업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방송 방송법 상 편성규제 원칙과 부문별 편성비율 규제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편성 규제도 개선한다.

과거 지상파 독과점 상황에서 도입된 경직된 편성규제가 지속돼 글로벌 경쟁 격화 등 방송 시장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을 어렵게 하고 방송산업 위기를 가속한다는 지적에 따른 결정이다.

이에 따라 오락 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은 현행 매월 50% 이하에서 매반기 60%이하로 개선된다. 아울러 주된 방송분야, 1개국 수입물 편성규제를 완화하고,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에 대한 편성규제를 2025년까지 유예키로 했다.

방통위는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기존 '월·분기·반기·연'에서 '반기·연'으로 통일해 규제를 간소화하고 탄력적인 편성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밖에 방통위는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통해 ▲방송데이터 활용 제고 ▲온라인 영상 서비스(OTT) 활성화 ▲소외계층 미디어 환경 개선 등을 추진한다.

방송데이터 활용 제고를 위해 통합시청점유율 도입, 방송프로그램별 시청기록‧시청경로 공개 등 시청점유율 조사결과 민간 활용도를 제고하고 조사방법을 고도화한다.

특히 미디어 데이터 협의체 등 운영(시청률 데이터 품질 인증 등)을 통해 민간데이터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방송통계포털 편의성 제고(원시데이터 ‧자료통합기능 제공 등), 방송콘텐츠가치정보 분석시스템 고도화 및 방송통계포털과 연계 등 방송분야 빅데이터 활용기반 조성을 추진한다.

아울러 OTT 해외시장 실태분석, 홍보플랫폼 구축, OTT 사업자 애로 해소 및 고품질 드라마 제작비‧OTT 콘텐츠 간접광고비 지원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광고주 수요에 부합하는 콘텐츠 제작사 주선 및 간접광고 기획·제작 등 분석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사당 일정 한도 내에서 광고비 50%를 지원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OTT 해외시장 실태분석 관련 동남아 시장 분석을 완료했고, 홍보플랫폼 지원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라 올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소외계층 미디어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변화에 맞는 다각적인 정책 지원과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및 '(가칭)시청각장애인 미디어 접근권 보장 지원법' 제정을 추진한다.

한상혁 위원장은 "급격한 미디어 환경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는 현재의 방송 분야 관련 법령,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국내 방송시장 경영 위기가 방송 공적가치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송혜리 기자 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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