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성우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거급여 수혜 대상자 확대를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심 의원이 발의안 개정안은 우선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현행 중위소득 43%(실적용 45%)에서 60%로 상향해 대상 가구를 확대했다. 19~29세 청년 중 취업과 학업 등의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개별 가구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이뉴스24 조성우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거급여 수혜 대상자 확대를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심 의원이 발의안 개정안은 우선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현행 중위소득 43%(실적용 45%)에서 60%로 상향해 대상 가구를 확대했다. 19~29세 청년 중 취업과 학업 등의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개별 가구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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