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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속 내복 차림으로 딸 방치' 20대 친모의 항변…"학대하지 않았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11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본인의 딸 B양(6)을 집 밖으로 쫓아낸 20대 친모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5시 40분께 서울 강북구 우이동에서 얇은 내복을 입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던 B양이 주변 시민의 신고로 구조됐다.

B양은 혼자 집에 있던 중 밖으로 나왔다가 현관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면서 집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이후 내복 차림으로 거리를 떠돌다 집에서 100m 떨어진 편의점에서 발견됐다.

 [사진=JTBC 방송화면]
[사진=JTBC 방송화면]

B양의 친모는 "아이를 집에 두고 일터에 갔다 벌어진 일"이라며 "아이를 방치한 것은 잘못이지만 아이를 학대한 것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친모 A씨는 "(아이가) 어린이집을 원래 잘 갔는데, 금요일(아이가 거리에서 발견된 날)에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대신 집에) 수시로 전화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한 건 정말 잘못한 일인 게 맞다"라며 "(그렇지만) 제가 평소에 아이를 그렇게 하진 않았다"라고 말했다.

B양은 경찰 조사에서 음식을 먹은 것을 질책하며 친모인 A씨가 본인을 집 밖으로 쫓아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학대 정황을 두고 충분히 위험하다고 판단해 B양을 아동보호시설에 입소시켜 A씨와 분리 조치했다.

경찰은 A씨가 B양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있는지 면밀히 들여다 볼 방침이다. 경찰은 B양이 얼마나 오랜 시간 밖에서 방치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전에도 학대 신고 이력이 있었는지,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B양에게 음식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알려줄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8일에도 강북구에서 5살 여자 어린이가 내복 차림으로 집 바깥을 서성이다 발견됐다. 이 어린이는 엄마 C씨가 출근한 사이 집에서 9시간가량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혼자 방치됐고, 배가 고파 밖에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은 C씨가 딸을 양육할 수 있는 상황인지 등을 장기간에 걸쳐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 같은 사례 관리는 통상 9개월∼1년 정도 걸린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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