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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맞은 애경·철도공단 점용료 갈등 '고조'…화해 모드 '안갯속'


오는 13일 2심 결과 나와…부지 감정평가 예정돼 갈등 장기화 우려도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애경타워 부지 사용 점용료를 둔 애경그룹과 철도공단 사이의 2심 소송 판결이 다음 주로 다가온 가운데 점용료가 또 다시 오를 가능성이 점쳐져 양측의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7월 애경그룹이 애경타워 부지 점용료 인상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철도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의 2심 판결이 오는 13일 나온다.

당시 애경그룹은 지난 2018년 7월 서울 공항철도 홍대입구역 위에 지은 애경타워 부지 점용료 인상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애경타워는 이곳에 약 5천200평 규모로 지어진 애경그룹 사옥으로 AK플라자와 애경그룹 계열사 등이 입주해 있다.

앞서 애경그룹은 철도공단이 지난 2008년 공모한 홍대입구역 복합역사개발 사업자로 선정돼 건물을 지을 수 있었다. 또 부지 사용 조건으로 매달 임대료와 같은 점용료를 내기로 했다.

애경타워를 둘러싼 애경그룹과 철도공단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애경그룹]
애경타워를 둘러싼 애경그룹과 철도공단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애경그룹]

다만 애경그룹 입주 이후 이 지역 감정평가액이 고속으로 오르며 점용료 논란이 불거졌다. 현재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점용료는 감정평가금액에서 용도별로 정해진 0.3%~5% 수준의 점용료율을 곱해 결정된다.

2015년 제곱미터당 평균 456만 원 수준이던 애경타워 부지 점용료는 3년 만인 2018년 10월 감정평가에서 723만5천 원으로 50% 가까이 뛰었다. 이에 철도공단은 같은 해 12월 인상분 2억2천70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애경그룹에 통보했다.

이에 애경그룹은 "애경타워 건축으로 해당 부지 감정평가액이 급등한 것인 만큼 땅값 상승분이 점용료에 모두 포함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또 애경타워가 선로 위에 지어진 만큼 2.5%~3.5% 수준인 선상건축부지 점용요율을 적용 받아야 함에도 일반 부지와 같은 수준의 5% 점용요율을 적용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철도공단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점용료 인상이 정당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 2011년 발생한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부당이득금 반환' 판례에서 대법원은 국유 일반재산인 토지를 대부받은 점유자가 점유 개시 후 자신의 노력으로 가치를 증가시켰다 하더라도 갱신 당시의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재산가액을 산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점용료를 둘러싼 애경그룹과 철도공단의 갈등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가 3년 기간의 감정평가가 시행되는 해로, 서울 지역의 토지 가액이 지속적으로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모든 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공공 기관도 법적 절차를 앞세우는 것을 넘어 일정 수준의 배려를 해 줄 수 있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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