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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옛 전남도청 탄흔조사…11~18일 일반인 통제


옛 전남도청 인근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통제구역 안내도.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옛 전남도청 인근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통제구역 안내도.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지난해 10월 옛 전남도청 본관과 별관, 회의실, 주변 수목 등을 대상으로 열화상 촬영과 철근 계측 및 탐지, 감마선 촬영 등을 진행했다.

이번에는 경찰국 및 경찰국 민원실과 1차 조사 대상이었던 도청 본관과 도청 회의실(구 민원봉사실) 중 일부를 추가해 2차 감마선 조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방사능 노출에 대비하기 위해 조사 구역을 통제하고 안전성을 확보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도 방사능 노출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해당 기간 동안 휴관한다.

문화전당역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아시아문화광장으로 진입하는 출입구와 전당 A‧B주차장, 지상에서 전당으로 진입하는 출입구를 전면 통제한다.

옛 전남도청 일대와 민주광장 주변, 지하상가 출입로는 조사 일자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용을 제한할 예정이다.

조사구역 내 안전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가림막을 설치하며, 일반인들은 가림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문체부 관계자는 "2차 조사는 1차 때보다 방사선이 강한 만큼 안전을 위해 이용자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은희 기자 ehpar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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