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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방직 소액주주, 임시주총 앞두고 설범 회장 고소…"자본시장법 위반"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차명계좌 악용…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부당 이득도"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대한방직의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하는 가운데 설범 회장에 대한 고소까지 이어지며 소액주주 측과 경영진의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대한방직 소액주주 측이 오는 22일 임시주총에서 현 경영진의 해임을 놓고 표대결을 예고한 상황이다. 이들은 설 회장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며 고소했다.

대한방직 소액주주 측(강기혁 외 59명)은 7일 대한방직 설 회장과 전현직 임직원 등 총 31일명이 "차명계좌를 통해 주주총회에서 불법적인 의결권을 행사하고 경영권 방어에 활용했다"며 이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 지난 5일 고소했다고 밝혔다.

 [대한방직]
[대한방직]

고소장에 따르면 설 회장이 경영권 분쟁이 한창이던 지난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모친 임희숙으로부터 위장계열사인 대한산업과 아세아세라텍 명의로 자금을 빌려 대한방직 주식 4.995%를 추가 취득했다. 2017년 11월 19일 대한방직 임시주주총회 당시 대한산업과 아세아세라텍 감사를 겸임하고 있던 박철호의 주식을 합산하면 발행주식수의 5.68% 이상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대량보유상황보고의무'가 발생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소액주주 측은 주장했다.

소액주주 측이 이번에 제기한 소송은 설 회장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측근을 동원한 차명계좌를 통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2017년 11월 임시주주총회 당시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치면 지분율이 5%를 넘어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시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이를 숨겼다는 설명이다.

아세아세라텍이 지난해 4월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2019년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한산업이 지분 39.96%를 보유한 최대주주고, 설 회장의 모친 임 씨도 25.2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아세아세라텍은 2018년도에 대한방직 주식 14만9천500주(2.82%)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듬해 해당 주식을 다 처분한 것으로 돼 있다.

대한산업의 경우, 임 씨가 2017년 아세아세라텍에 무이자로 빌려준 90억원의 자금 중 25억원이 다시 대여 형식으로 대한산업으로 흘러 들어가 이 중 일부가 대한방직 주식을 사들이는 데 사용된 것으로 소액주주 측은 보고 있다.

2017년 당시는 대한방직과 소액주주 측이 경영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격화되는 시점이었다. 소액주주 측은 설 회장의 횡령과 차명주식 보유를 문제 삼으며 경영진의 퇴진을 주장했지만, 결국 주주총회 표 대결에서 패하며 설 회장은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설 회장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대한방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2019년 5월 21일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주주가치제고를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한다’며 공개매수를 공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대한방직의 주가가 오르자 회사 자금으로 위장 계열사인 대한산업과 아세아세라텍이 보유한 주식을 대량 매수했다는 것이다.

소액주주 측은 "설 회장은 대산산업과 아세아세라텍 명의로 취득한 대한방직 주식(지분율 4.995%) 전부를 차익실현할 목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에 나섰던 것"이라며 "당시 대한방직 전주공장 매각을 통해 확보한 회사 자금으로 이들의 주식을 대량 매수하며 대한방직에 엄청난 손해를 입히는 ‘특가법상 업무배임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아세아세라텍은 2019년에 전년도 보유하고 있던 대한방직 주식을 전량 처분했다. 대한산업은 같은 해 아세아세라텍에 빌린 자금 중 일부를 상환했다.

소액주주 측은 "설 회장은 2019년 유죄가 확정된 사건에서 차명주식으로 인정된 4.88%의 보유주식 외에도 피고인 정근영, 최재명 등 대한방직 전·현직 임직원들과 공모해 대한방직 주식을 10년 넘게 차명보유하면서 자본시장법이 정한 대량보고의무 등을 장기간 위반했다"며 "이같은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 대한방직의 경영권을 불법적으로 장악하고 유지해 왔다"고 강조했다.

대한방직 관계자는 "소액주주 측의 고소와 관련해서 아직 회사가 연락 받거나 공식적으로 접수된 내용은 없어 관련 내용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추후 고소 내용이 확인되면 내부 논의를 거쳐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방직은 오는 22일 임시주주총회를 연다. 소액주주 측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주요 안건은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설 회장과 김인호 대표이사, 박석길 사내이사 등 현 대한방직 경영진의 해임안이다.

아울러 소액주주측은 아남석 전 대한방직 사장과 강기혁 소액주주 대표, 손수정 씨를 사내이사로 신규선임하고, 김재홍·김규진·신상용·서일원 씨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제출한 상태다.

대한방직은 9월 30일 기준 최대주주인 설 회장(19.88%)과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대한방직 지분을 합치면 25.61%다. 소액주주 측은 42.1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김종성 기자 sta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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