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코로나19로 배달 늘지만 배달 수수료 또 인상...업주들 '한숨'


자영업자들 배달대행업체 횡포에 시름 깊어져

[아이뉴스24 이숙종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해 음식점과 카페 등 홀 영업이 제한되자 다수의 업주들이 영업 손실을 메워보려는 일종의 고육책으로 배달 영업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

그러나 배달 인력이 없어 배달 대행 기사를 써야 하는 업주들의 절실함을 틈타 무리하게 배달비 수수료를 책정하거나 배달 실수에도 책임감 없는 태도로 일관하는 배달기사들이 늘고있어 업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배달 영업이 늘면서 배달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음식점이 많아지는 추세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련 없음)[사진=이숙종 기자]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배달대행업체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기본 수수료를 3000원에서 3500원으로 500원 인상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최근 음식점 업주들에게 보냈다.

배달 물량이 큰 폭으로 늘어 배달 기사들의 처우를 위해 수수료 인상을 한다는 것인데 갑작스런 수수료 인상 소식에 업주들은 "음식을 팔아도 배달비로 다 나가는 구조가 됐다"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충남 천안시 신부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갑작스럽게 수수료 인상을 한다는 통보를 받아 걱정이 많다"며 "배달요금 3000원 중 고객에 2000원을, 나머지 1000원은 가게에서 부담했는데 500원 인상으로 건 당 1500원이 되면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토로했다.

또다른 업주 B씨도 "대행업체는 눈·비가 오거나 기온이 떨어지는 등 날씨 변동에 따라 500~800원 가량 추가 수수료를 받고 있다"며 "인상 된 수수료에 추가 수수료까지 지불하는 날엔 남는 게 거의 없을 것"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기상 상황은 물론 거리에 따른 할증 수수료를 받는 배달 대행업체도 늘고 있다. 거리 할증은 기본 수수료 1km에 500m 거리 초과 시 500~1000원 할증 수수료를 지불해야 기사를 배정해 주는 방식이다.

수시로 인상되는 수수료를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지불하고 있지만 배달기사들이 책임져야 할 배달 지연, 배달 불친절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배달기사가 아닌 업체에게 전가되고 이는 고스란히 업체의 피해로 돌아온다는 것이 업주들의 설명이다.

배달 불편을 겪은 다수의 소비자들이 배달앱에 후기로 남기는 경우가 많아 업체 매출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대전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C씨는 최근 홀 영업이 중단되자 배달 영업을 시작하고 황당한 일을 겪었다.

배달 인력이 없어 배달 대행업체와 계약을 했는데 '포장 된 음식물 위에 담배재가 떨어져 있었다'는 항의전화를 받은 것.

C씨는 "확인한 결과 배달기사의 실수로 밝혀졌지만 배달업체는 '고객한테 사과하고 음식값을 변상해주면 될 것 아니냐', '맘에 안들면 앞으로 다른 배달업체를 사용하라'는 답이 돌아왔다"며 "그러나 고객은 '배상은 필요 없고 우리 가게를 더 이상 이용하지 않겠다'며 화를 냈다. 우리는 고객을 잃었고,그 고객의 후기를 통해 앞으로 다른 고객들도 우리 가게를 찾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배달대행업체도 업주들이 비용에 부담되는 상황인 것은 알고 있지만 수수료 인상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배달대행업체 관계자는 "오토바이 배달이 계절과 기상 상황에 따라 위험할 때가 많다"며 "오토바이 보험료도 계속 오르는 추세고, 배달기사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수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안=이숙종기자 dltnrwhd@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코로나19로 배달 늘지만 배달 수수료 또 인상...업주들 '한숨'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