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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원의 윤석열 직무복귀 판단 받아들이기 힘들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성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성우 기자]

추 장관은 29일 자신의 SNS에 윤 총장이 청구한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과 관련해 법원의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법원은 징계위원회의 기피 의결이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법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언급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구분하는데 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의사정족수)과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 찬성(의결정족수)으로 위원의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는 것이 그의 견해다.

추 장관은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의결에만 참여하지 못할 뿐이고 회의에 출석하면 회의 시작과 진행에 필요한 의사종족수에는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1회 심의기일 당시 징계위 재적위원 7명 중 5명이 출석했으며 이는 검사징계법에 의거해 기피의결에 필요한 의사정족수를 충족했다고 보고 있다. 또 2회 심의기일 역시 동일하며, 때문에 당시 징계위의 기피 신청 기각 절차는 적법했다는 판단이다.

추 장관은 "기피 신청만으로 해당 위원을 출석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분별하게 기피 신청하는 방법으로 모든 징계위원회의 의사 진행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기피 신청만으로 의사정족수에서 제외해 출석이 부정된다면 이 과정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징계위원회에서 기피 신청을 받더라도 의결이 있기 전까지는 의사정족수에 포함시킨다는 명시적 판단도 다수 있었다"며 "법원의 판단에 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는 것이 소송대리인과 다수 법률전문가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총장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고, 이에 문제가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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