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故 박원순 성추행 사건 '불기소 의견' 송치…5개월 만에 수사 종결


故박원순 서울시장 빈소 [서울시]
故박원순 서울시장 빈소 [서울시]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박 전 시장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시장 비서실장 등 7명이 강제추행을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참고인을 조사하고 제출 자료를 검토했지만 박 전 시장이 사망한데다 범죄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전담 수사 태스트포스를 구성해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와 강제추행, 강제추행 방조, 2차 가해 등 혐의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였다.

성추행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모두 불기소 됐지만 피해자를 겨냥한 2차 가해 관련해서는 온라인에 악성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이번 결과에 대해 범죄 혐의와는 별개로 피해자가 소명하고자 했던 사실관계조차 경찰이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사망했다는 이유로 조사 결과 규명된 사실관계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여성·시민단체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 앞서 지난 28일 조국백서 추진위원장인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와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관이 피해자의 실명을 노출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여성가족부‧경찰이 방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과도할 정도로 자행돼 왔다"며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등이 이를 방조하고 있고 경찰도 법적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故 박원순 성추행 사건 '불기소 의견' 송치…5개월 만에 수사 종결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