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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방역수칙 강화되자 여기저기 편법·꼼수 '얌체족'증가


수도권에서 오는 운동족도 여전

[아이뉴스24 이숙종 기자] 방역수칙을 강화할수록 이곳저곳에서 편법과 꼼수로 방역당국을 지치게 하는 얌체족들이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5인이상 모임이 금지되자 음식점에는 쪼개기식의 모임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가 하면 비수도권으로 운동 원정을 오는 사람들도 여전히 활개를 치고있다.

정부는 24일 0시를 기해 5명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전국적으로 실시했다.

이날부터 식당에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예외로 뒀다.

그러나 시행 첫날부터 다수의 음식점에서는 꼼수와 편법의 손님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충남 천안 불당동의 한 식당에는 이날 3~4인의 인원 쪼개기 형태의 손님들이 음식점을 찾아 업주와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업주 A씨는 "4명의 손님이 들어오고 난 뒤 2명이 곧바로 들어왔다"며 "앞서 들어온 손님들과 아는 사이 같아서 5인이상 모임 금지라고 알렸더니 되려 '다른 테이블에 앉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화를 냈다"고 말했다.

이어 "1m 거리두기가 된 테이블로 안내했지만 앞으로 이런 식의 일행이 인원수를 나눠서 시간차를 두고 방문하면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하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실내운동시설운영이 중단되면서 인근 지역인 천안을 찾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숙종 기자]

◆ 헬스장·골프장 원정 운동족 지자체 여전히 '골머리'

헬스장과 골프장을 찾는 '운동족'도 방역당국의 눈을 피해 꼼수를 부리기는 마찬가지다.

수도권 지역 방역 강화로 헬스장 시설 이용이 중단되면서 천안지역 일부 헬스장은 수도권 지역 사람들도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일일권'을 이용해 헬스장을 찾는 것인데 보통 수도권에서 2~3인씩 팀을 이뤄 헬스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헬스장 업계 관계자는 "시설에 대한 방역을 매일 철저하게 하고 있다"며 "방역 테두리를 벗어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판단과 양심에 맡겨야 하는데 업체가 고객을 못 오게 강제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골프장 방역수칙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다르다 보니 혼선이 일고 있다.

◆ "개인 방역수칙 잘 지켜야"

서울 수도권 골프장의 5인이상 집합금지로 방역을 강화했지만 비수도권은 4인 예약을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 집합금지를 강제하는 것에 반해 지역은 권고 사항이라는 점 때문에 꼼수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비수도권 골프장이 수도권 사람들을 받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그 외 지역 내에서는 지역 간 이동이 자유롭다는 것도 문제다.

골프는 통상 4인 1조로 진행되는데, 수도권은 캐디도 인원수에 포함해 3인1조의 경기만 가능한 반면 비수도권인 충남지역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4인에 캐디 포함 5인으로 운영하고 있어 방역 강화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천안시민 B씨는 "지자체와 방역당국이 지역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지켜달라는 호소를 하는데도 '나 하나쯤이야'하는 시민의식이 아쉽다"며 "경각심을 갖고 개인 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지 않으면 사회 전체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라고 일침했다.

천안=이숙종기자 dltnrwh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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