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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점 계약해지 점주는 '쉽게' 가맹본부는 '어렵게'


편의점·자동차정비·세탁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가맹 공정거래질서 확립"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앞으로 편의점, 자동차정비, 세탁업종 가맹점을 운영하는 점주들은 더욱 강화된 표준가맹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들 업종에 대한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가맹본부, 가맹점주 등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을 거쳐 자동차정비, 세탁 업종은 별도로 표준계약서를 제정했으며 지난 2015년 마련된 편의점 업종은 업종 특성 및 법령 개정사안을 반영해 개정했다.

3개 업종 공통으로는 영업부진에 따른 가맹점주 조기 계약해지를 용이하게 했고, 영업표지 변경 시 가맹점주에게 계약종료 선택권을 부여했다. 또 점포환경개선 요건인 시설노후화 여부에 대해 가맹본부에 입증책임을 부여했다. 또 편의점과 세탁서비스 부문은 영업지역 설정 기준을 신설하고 세탁서비스 부문은 세탁물 하자책임 분담기준 등의 내용도 담았다.

 [로고=각 사]
[로고=각 사]

이에 이들 업종 가맹점주는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 하한에 미치지 못하는 매출이 발생해 초기 지속적 매출 부진으로 적자가 누적되는 경우 위약금이 부담돼 계약 해지를 못하는 경우를 피할 수 있게 됐다. 또 노후화에 대한 판단 시점도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하고, 입증 책임을 가맹본부에 부여해 불합리한 리뉴얼 요구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정위는 10년 이상 운영 중인 가맹점에 대해 가맹본부가 특별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도 원천 봉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계약서 등에 사전 고지된 기준에 따른 가맹점 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에만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또 가맹점주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에서 활동한다는 이유로 행해지는 가맹본부의 보복행위도 금지됐다.

편의점 업종은 향후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영업지역 설정 기준을 운영하게 됐다. 공정위는 편의점 업종 영업지역 설정 시 지역 특성이 다른 아파트 지역과 비아파트 지역으로 구분하고, 배후세대 및 거리 기준과 함께 접근성, 특수상권 여부를 종합 고려하도록 했다. 또 정보공개서에 등록된 다른 기준 요소가 있을 경우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정비 업종은 균질한 서비스 수준 유지를 위해 가맹본부가 점주에 대한 평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평가 근거, 항목, 관련 절차 등을 마련했다. 또 서비스 통일성과 표준성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맹점주가 정비 관련 장비 설치와 부품조달 예외를 인정했다. 이에 유사한 성능의 장비를 설치해 점포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세탁업종에서는 세탁물 변형, 분실 시 일방적인 책임을 가맹본부가 전가받는 경우를 피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세탁물을 납품받아 확인 후 손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세탁물 접수 시 영수증(보관증)을 미교부한 세탁물을 분실했을 시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또 가맹점주 책임에 따른 고객 피해에 대해 가맹본부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삽입했다. 또 지사의 설치 및 업무범위에 대한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을 통해 해당 업종 가맹점주의 권익이 높아지고 거래 관행이 개선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바라봤다. 또 향후 표준가맹계약서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해 가맹본부 관련 사업자 단체 및 가맹점주단체 등을 통해 도입을 적극 권장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상생협력협약 체결기업에 대한 이행평가 시에도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를 평가해 반영할 것"이라며 "내년도에는 교육, 이미용 분야 등 타 업종에도 표준가맹계약서를 보급하고 연성규범을 통한 가맹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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