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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나경원 전 의원 아들 '서울대 포스터' 제1저자 의혹 무혐의 처분


[조이뉴스24 이다예 인턴 기자] 검찰이 나경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 의원의 아들 김모 씨가 고등학교 재학 당시 국제학술회의 논문 포스터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의혹에 대해 일부 무혐의, 일부는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이병석)는 김씨의 논문 포스터(약식논문) 1저자 등재 혐의와 관련해 업무방해로 고발된 사건에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또 다른 연구 발표문에 4저자로 이름을 올려 이를 미국 예일대학교 입시용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은 예일대로부터 답변이 올 때까지 처분을 미루는 '시한부 기소중지'로 결론을 냈다. 김씨는 입대를 앞두고 있어 수사가 재개될 경우 사건은 군검찰로 이송될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전 의원 [사진 = 조이뉴스24 포토DB]
나경원 전 의원 [사진 = 조이뉴스24 포토DB]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나 전 의원 아들 김 씨가 2014~2015년 미국 고교 재학 시절 서울의대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국제의공학학회에서 발표된 의공학 포스터에 2차례에 걸쳐 각각 1저자, 4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며 이들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민생경제연구소는 지난해 9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자녀 대학 부정 입학과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사유화, 흥신학원 사학비리 의혹 등 혐의로 나 전 의원을 고발해왔다. 현재 나 전 의원 관련 고발 등 사건은 총 13건으로, 검찰 고발 12건, 경찰 송치 1건이다.

조이뉴스24 이다예 인턴기자 janab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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