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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 특별법 제정된다…한국노총 반발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법안 제정이 추진된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특별법은 오히려 정부가 이들을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로 내모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배달의 민족' 로고 [사진=우아한형제들]
'배달의 민족' 로고 [사진=우아한형제들]

이 장관은 "제정법안은 노동법상 근로자인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서는 노동법을 통한 보호가 우선임을 명확히 하고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닌 플랫폼 종사자도 표준계약서 작성 등 기본적인 노무 제공 여건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 한다"며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안을 내년 1분기 제정할 거싱라 밝혔다.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에는 플랫폼 기업과 종사자의 소속 업체들이 지켜야 할 규정도 담긴다. 또한 정부는 플랫폼 기업이 플랫폼 종사자에게 업무 배정과 고객 만족도 등 평가 기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이의를 제기할 경우 성실히 협의할 의무를 부여한다.

또 정부는 플랫폼 종사자가 자영업자로 오분류될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문가 중심의 자문 기구를 설치 운영하며, 플랫폼 종사자의 직종별 표준계약서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표준계약서에는 불공정거래 금지, 종사자 안전관리, 분쟁 해결 절차 등을 담는다. 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제정해 배달업 인증제를 도입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에는 등록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누구나 제한 없이 배달대행업체를 설립할 수 있어 배달기사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정부가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을 제정하는 대신 원칙적으로 노동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플랫폼 종사자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전제 아래 별도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플랫폼 종사자를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로 내몰 공산이 크다"고 주장했다.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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