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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온에어] 문체부 중재에도 OTT 음악저작권 논란 가열…왜?


"OTT만 고려했다" vs "OTT 역차별, 형평성 문제"

현재까지 명확한 개념조차 정립되지 않을 정도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는 전통적 미디어 콘텐츠 시장에서 파괴적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콘텐츠를 신성장동력으로 낙점하고, 수직계열화를 통한 시장 선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한류를 이끈 K-콘텐츠와 더불어 플랫폼 역할을 담당할 K-OTT 육성에 전념하고 있다. [OTT온에어]는 전방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OTT 산업 소식을 한 곳에 모아 전달하고 다양한 시각으로 풀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쏟아지는 정보통신기술(ICT) 현안을 잠시 멈춰 서서 좀 더 깊숙히 들여다봅니다. 멈춘 걸음만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되, 알기 쉽게 풀어쓰겠습니다. [편집자주]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와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간 갈등 중재를 위해 OTT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했으나 오히려 논란만 커진 형국이다.

양측 모두 문체부의 결정에 반발, 최악의 경우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체부는 그간 음저협이 주장하는 음악저작권 요율 2.5%와 OTT 사업자가 기준으로 내세운 방송물 재전송 요율 0.625%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해 고민했다는 입장이다. 별도 징수규정이 없는 OTT 음악저작권 요율 확정을 위해 업계와 여러차례 심도 깊은 논의도 이어갔다.

그러나 문체부가 승인한 규정 승인에 양측 모두 근거 부족 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당장 음저협 측은 당초 주장한 2.5%가 관철되지 않으면서 "OTT 업계만 고려한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더욱이 OTT 업계는 아예 정부에 산정기준 등에 대한 정보공개까지 청구한 상태. 관련 기준이 모호하고, 오히려 기존 지상파방송이나 유료방송에 비해 역차별이라는 주장으로 소송 가능성도 거론된다.

문체부가 이번 승인관련 질의응답까지 제시하며 논란을 해소하려 했으나 오히려 갈등만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제는 이 같은 갈등 속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 문체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회(OTT음대협)은 전체회의를 통해 지난 11일 문체부가 수정 승인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대응전략을 확정했다. 이에 따른 입장발표와 함께 최악의 경우 행정소송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음저협 역시 이번 규정 승인에 반발, 14일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문체부가 중재안을 내놨지만 오히려 업계 갈등은 더 심화될 조짐이다.

◆문체부 중재안에 양측 '반발' …"근거 없다" 주장

문체부가 수정승인한 OTT 음악저작권 징수규정안에 따르면 '영상물 재전송서비스' 분류를 신설하고 징수산정방식에서 음악저작권 요율을 매출의 1.5%로 설정했다. 음악을 주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요율은 2배인 3%로 오른다. 이같은 징수산정방식에 연차계수를 도입해 오는 2026년까지 기본 1.5% 요율을 약 2%까지 올리는게 목표다.

 [편집=아이뉴스24]
[편집=아이뉴스24]

그러나 이 같은 문체부 결정에 합리적 근거가 빈약하다는게 업계는 물론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경숙 상명대 저작권보호학과 교수는 'OTT 영상서비스 음악 저작권 적정 요율에 관한 연구' 결과에 기반해 "저작권료 산정은 계산식이 합리적이어야 하고, 업계 내 모든 이용자에게 적용 가능해야 하며, 산출된 금액이 이용자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음저협 측도 국제저작관리단체 연맹 보고서, 국내외 10여개 계약 선례, 20여개국의 규정 등을 근거로 요율이 2.5%로 책정해야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OTT 업계는 이번 징수규정안 전제부터 잘못 설정됐다고 맞서고 있다.

문체부는 기존 '방송물 재전송서비스'와 달리 '영상물 전송서비스'를 별도 신설해 이곳에 OTT를 포함시키고, 그 근거로 OTT의 시청자 접근성, 상업적 목적, 해외 별도 규정 사례 등을 참고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OTT의 시청자 접근성은 이미 지상파의 영상서비스(VOD)나 IPTV의 N스크린 전략에 따라 이미 보편화된 상태로 정확하게 떨어지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정부 판단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

또 문체부는 '상업적 목적'에 대해 기존 지상파와 유료방송사는 콘텐츠 구성에 있어 공공성을 확보했으나 OTT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현재 방송사와 OTT가 전송하는 콘텐츠는 거의 동일하다. 전송하는 플랫폼이 다르다고 해서 동일 콘텐츠에 다른 성격을 규정하기 어렵다.

가령 동일한 '시사교양' 프로그램이 IPTV에 송출되면 '공공성'이 있고, OTT에 송출되면 상업적 프로그램이라고 지적하는 것이나 다를바 없는 것. 이는 차별적 요율 적용에 따른 저작권법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결국 이번에 별도 신설된 '영상물 전송서비스 신설'은 OTT에 차별적으로 음악저작권을 징수하겠다는 의미이며, 그간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된 소위 넷플릭스 요율에 맞추기 위한 임시방편적 정책추진이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영상물 전송서비스 요율 1.5%도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문체부는 징수 요율과 관련해 일본(JASRAC) 명목 요율 2.0%, 캐나다(SOCAN) 1.9%, 독일(GEMA) 3.125%, 프랑스(SACEM) 3.75%의 음악저작권 요율을 참고했다고 밝혔으나 이 역시 산정방식 조건이 국내 사정과 다르다.

프랑스는 매출액 기준이 아니라 가입비, 즉 구독료를 기준으로 징수한다. 또한 복제권과 공영권 모두를 이용허락하는 조건으로 활용폭이 더 넓다. 일본의 명목 요율이 2.0%이라고 하지만 규정 요율은 0.8%부터 시작한다는 점도 누락됐다.

업계에서는 오히려 이번 징수 규정을 역으로 해석해야 1.5% 요율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연차계수를 적용해 오는 2026년 약 2% 수준으로 올리는 위한 것이라는 얘기다. 업계가 추정하는 넷플릭스의 음악저작권 요율이 2% 안팎인 점과 일본의 실질요율이 1.5%임을 감안한 결과라는 해석이다.

음악저작물이 주된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 전송서비스 요율 2배 상향도 논란이 되고있다.

현행 주된 목적과 부수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의 경우 요율 차이가 통상적으로 4분의 1수준이다.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규정에도 음악전문 라디오 방송물 기준 요율은 2.5%이나 TV방송물은 0.625%다. PP채널별 음악사용 요율을 보더라도 음악전문채널이 4%인데 비해 오락채널은 1.1%, 교양채널은 1%로 이 역시 4분의 1수준이다.

문체부가 2배 상향을 위해 끌어들인 근거는 현 징수규정 내 웹캐스팅이 2배로 설정돼 있다는 점이다. 다만, 웹캐스팅은 실시간으로 공중에게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가리킨다. 라디오가 이에 해당한다. 게다가 라디오의 인터넷 스트리밍 기준을 별도 신설까지한 영상물 전송 서비스에 직접 적용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결과적으로 출범 1년이 된 '웨이브'나 최근 분사된 '티빙', 벤처 스타트업으로 출발한 '왓챠' 등은 1천700만명 이상을 거느린 IPTV나 1천300만명을 확보하고 있는 케이블TV(SO),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지상파보다 2~3배 더 많은 음악 저작권을 지불해야 한다.

 [인포그래픽=아이뉴스24]
[인포그래픽=아이뉴스24]

◆형평성 논란 및 이중징수 우려도

업계에서는 문체부가 요율과 함께 부수적 관행을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오히려 과도한 시장 개입을 하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음악저작권 징수 산정방식에 '연차계수'를 추가한 점이 꼽힌다. 문체부는 연차계수 적용이 저작권의 현살화와 OTT의 안정적 사업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다만, 이같은 연차계수는 인접한 여러 제도 등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다. 심지어 음저협 징수규정에도 연차계수가 등장하지 않는다. 더욱이 해마다 오르는 산출근거도 없다.

문체부 판단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연차계수의 경우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이중징수 우려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섰다.

업계에 따르면 음악 권리자(창작자)와 플랫폼이 음악저작권에 대한 직접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이를 신탁단체(음저협)이 부정하고 그에 따른 징수를 하는 등의 이중징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같은 관행에 대해 문체부는 요율만 정했을뿐 권리처리가 된 부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소급적용에 대해서도 미온적 태도로 일관했다. 음저협 징수규정 상 부칙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개정규정은 승인된 날부터 시행된다고 명시돼 있다. 즉, 이번에 변경된 징수 산정방식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문체부는 과거 미지급분에 대해서도 내년 연차계수를 참고해 음저협과 OTT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계약할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른 소급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했다.

문체부는 이같은 규정 승인에 대해 "국내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직브은 우리 콘텐츠 산업 발전으로 이어지며, 국내 콘텐츠를 토대로 경쟁력을 갖는 국내 OTT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반면 OTT 업계 관계자는 "해외 사업자와 대항해 국내 자생력을 키워야 하는 초기 시장임에도 그에 따른 산업발전은 커녕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결국 무리한 요금인상과 이용자의 반발을 야기할 것"이라며, "문체부가 시장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토로했다.

한편, 문체부는 OTT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 기존 방송과 동일하게 규제할 수 있는 '영상진흥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지난 6월 범부처 디지털미디어생태계발전방안에서 약속했던 OTT 사업자의 자율등급제도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이 아닌 '영상진흥기본법' 포함시키면서 규제를 받지 않으면 자율등급도 할 수 없도록 하는 강제 이행 구조로 짜놓은 상태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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