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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저소득 구직자에 '최대 300만원' 구직촉진수당 지급


[조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저소득 구직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직수당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근거 법률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요건 및 의무이행 기준 등을 담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고용노동부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만 15~69세의 저소득 구직자, 미취업 청년,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1인당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내년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은 40만 명으로 예정됐으며, 청년 10만 명과 경력 단절 여성 등 비경제활동인구 5만 명이 포함됐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한다. 내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약 91만 원 이하, 4인 가구는 약 244만 원 이하다. 가구 재산 합산액도 3억 원 이하를 지켜야 한다. 취업경험 요건은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으로 정했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고용센터에 제출한 취업 계획에 따라 직업훈련과 일 경험 프로그램 등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해 창업 준비 활동과 전문 분야 보수 교육 등도 구직활동으로 인정한다.

수당을 받은 사람은 3년 동안 재수급이 불가능하다. 다만 취업이나 창업을 한 사람은 재수급 제한 기간이 1년까지 단축된다. 부정행위로 수급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5년 동안 수당 지급이 금지된다.

조이뉴스24 박진영 기자 neat24@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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