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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말까지 2.5단계 격상…무엇이 달라지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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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코로나19와의 싸움이 최대 위기인 상황"이라며 "연말까지 3주간 특별방역기간을 선포한다. 모임 등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또 "각 지자체는 결정된 거리두기 단계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 상황에 맞는 추가 조치를 능동적으로 취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확산세가 심각한 부산, 경남, 충남, 충북, 강원 등 지역에 대한 선별적 단계 격상을 할지, 아니면 일괄 격상을 할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거리두기 2.5단계는 전국 한 주 평균 확진자가 400~500명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2배 이상 증가 등 급격하게 증가할 경우에 해당된다.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다수 업종이 전면 영업 금지 또는 단축 운영을 해야 한다.

5종의 유흥시설의 경우 2단계와 마찬가지로 영업이 불가능하며,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불가능했던 헬스장과 노래연습장도 전면 영업 금지가 적용된다.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 상점, 마트, 백화점, 놀이공원, 워터파크와 이용실, 미용실, 영화관, PC방, 오락실, 멀티방 등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된다.

카페는 2단계와 마찬가지로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며, 식당은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칸막이 설치 외에 추가로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결혼식장 및 장례식장의 경우 2단계에서 100명 미만이었던 것이 2.5단계에서는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이 강화된다. 목욕탕의 면적당 입장가능 인원은 2단계 8㎡당 1명에서 2.5단계 16㎡당 1명이 된다.

스포츠 경기는 개최는 할 수 있지만 무관중으로 진행돼야 한다. 학교 수업은 실내 밀집도 3분의 1의 실내 밀집도를 지켜야 한다. 종교 활동은 비대면이 원칙이며, 대면 활동 시 20명 이내로 참석해야 한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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