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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윤 전쟁' 속 9부 능선 넘는 與 검찰개혁


권력기관 개편안 상임위 통과, 공정경제 3법도 본회의 눈앞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면 충돌로 정국 혼란이 확대되고 있지만 여당의 검찰개혁 포함 권력기관 개편 입법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다.

핵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은 물론 경찰청법, 국정원법 개정안을 오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이들 법안은 이미 야당의 반대에도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 상정 절차만 앞두고 있다.

검찰개혁 관련 가장 관심을 모으는 사안이 공수처법 개정안이다. 공수처는 말 그대로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 전담기구다. 고위 공직자란 대통령과 청와대 주요 인사, 국무총리 및 장·차관 등 국무위원과 각급 고위 공무원단, 국회의원과 광역지자체장이 포함된다. 여기에 대법원장 이하 판사들과 검사들이 공수처 감시·수사 대상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공수처 입주 청사를 방문하여 시설물을 둘러본 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공수처 입주 청사를 방문하여 시설물을 둘러본 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1990년대 후반 시민사회 제안 이래 사실상 매 대선마다 여야 후보들이 공수처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무산됐다. 무엇보다 검찰 내 반발 때문이다. 검찰 자체가 수사 대상이 될 뿐 아니라 검찰만 행사할 수 있는 기소권을 공수처도 갖기 때문이다. 사회적 파급력이 큰 고위 공직자 범죄를 둘러싼 검찰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셈이다.

공수처법은 현 정부 들어 급물살을 탔다. 여당은 올해 내 공수처 출범을 마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측 추천위원들의 반대로 초대 공수처장 후보가 선발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재 공수처는 준비단만 가동된 채 정부청사 내 빈 사무실만 얻어놓은 상태다.

여당은 일단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를 3분의 2 이상 찬성 시 의결이 이뤄지는 쪽으로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추천위 7명 중 6명 이상 찬성이라는 현행 규정상 야당측 위원 2명 중 1명만 반대해도 후보 의결이 이뤄지지 않는다.

경찰청법도 사실 공수처와 마찬가지 검찰개혁 핵심 사안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작업으로써 큰 의미를 갖는다. 검찰권 축소로 상대적으로 확대되는 경찰 권한을 분산한다는 취지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경찰청법에 따라 새로이 자치경찰제가 도입된다.

자치경찰은 시도지사 소속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생활안전, 교통 등 지역 경찰업무를 수행한다. 향후 경찰청장은 국가경찰만 지휘하게 되며 수사 업무의 경우 새로 설립될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이 맡는다. 자치경찰제의 경우 이미 제주도가 2006년부터 도입 중인데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셈이다.

경찰 국수본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받게 된다. 국정원은 국정원법 개정안에 따라 산업 스파이, 해외정보 전담기관으로 변모하며 국내 정치에 관여 가능성이 있는 국정원 내 조직을 금지하고 국내 정치에 악용된 대공수사권도 이관하게 된다. 야당이 대공수사 역량 쇠퇴를 우려하며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이미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회 정보위원회 의결을 거친 상태다.

◆공정경제 3법 과연 이번엔?

경제 분야에선 공정경제 3법이 가장 큰 관심을 모은다. 공정경제 3법은 사실 20대 국회에서 이미 심사가 이뤄졌다. 그러나 회기 내 통과되지 못하고 결국 폐기되면서 이번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다. 그 중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의 경우 가격담합, 입찰담합 등 중대 담합행위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게 골자다.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지는 한편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범위도 확대된다. 금융그룹감독법의 경우 공정경제 3법 중 새로 제정되는 법이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금융그룹에 대한 정부 감독을 강화했다.

공정경제 3법 중 재계 반대가 집중되는 부분이 상법 개정안이다.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관련된 부분이다. 대기업 집단 모회사 소액주주들이 대기업 총수일가 소유 자회사 경영진 대상으로 손배 소송이 가능토록 했다. 주주권 보호라는 순기능 외에도 경영권 침해, 소송 남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야당의 경우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선 찬성하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내 반대 여론이 높아지면서 김종인 위원장의 공정경제 3법 관련 언급도 줄어든 상황이다. 민주당은 공정경제 3법의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 방침을 수차례 공언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경우 비교적 여야 입장차가 적은 법안이다. 안전관리 미비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기업주, 관계 공무원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벌금형에 그치는 처벌 수위도 대폭 확대했다. 정의당이 가장 먼저 관련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민주당, 국민의힘도 차례로 관련 법안을 제출하면서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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