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등록제' 전환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등록제' 전환

변재일 의원, 개인위치정보사업 진입규제 완화 추진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국내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와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생태계를 육성할 수 있도록 개인위치정보사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현행 개인위치정보사업 진입규제를 기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내용과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긴급구조 효율성 및 긴급위치정보 품질을 향상하는 내용을 포함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변재일 의원 [사진=조성우 기자]

현행법에서는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들에 대한 시장 진입제도로 엄격한 허가제를 규정하고 있다. 허가 심사 등 행정절차를 밟기 위한 인력·비용 투입이 요구되고, 허가 시까지 서비스 출시가 지연되는 등 관련 진입규제가 국내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 따랐다.

개정안은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해 제출 서류, 신청 기간 등을 개선하는 한편,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등록 신청을 반려하도록 했다.

진입규제의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유관 법률인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의 법적 형평성 및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 규정을 신설했다.

긴급구조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효율적 구조를 도모하고 사업자의 긴급위치정보에 대한 품질 향상을 제고하기 위해, 위치정보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긴급위치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기적으로 품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변재일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개인위치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요즘, 개인위치정보는 오·남용 시에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 법 개정 추진을 통해 위치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됨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