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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대북전단살포금지법' 국민의힘 퇴장 속 외통위 통과


[아이뉴스24 조성우 기자] 김석기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와 김기현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처리에 반대하며 집단 퇴장하고 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석기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와 김기현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처리에 반대하며 집단 퇴장하고 있다.
김석기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와 김기현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처리에 반대하며 집단 퇴장하고 있다.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을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힘 김석기 간사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해당 법안 표결 처리에 반대하며 집단 퇴장해 자리가 비어있다.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을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힘 김석기 간사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해당 법안 표결 처리에 반대하며 집단 퇴장해 자리가 비어있다.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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