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성우 기자] 김석기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와 김기현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처리에 반대하며 집단 퇴장하고 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이뉴스24 조성우 기자] 김석기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와 김기현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처리에 반대하며 집단 퇴장하고 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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