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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BTS 입영연기법 국회 통과


[아이뉴스24 조성우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

이른바 "BTS 입영연기법'으로 불리는 병역법 개정안은 그룹 방탄소년단을 비롯한 한류스타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 기여자들이 만 30살까지 군 입대를 미룰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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