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오는 10일부터 공인인증기관 지정제도 폐지


국무회의 ‘전자서명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 의결에 따라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전자서명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공인인증기관 지정 제도가 폐지된다. 또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예술인이 추가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오전 10시 화상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자서명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공인인증기관 지정제도가 폐지되고 모든 전자서명에 동등한 법적효력이 부여된다고 임 부대변인이 설명했다. 

그리고 다양한 전자서명 인증서비스의 신뢰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전자서명 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 사실 인정제가 도입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평가기관 선정기준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게 된다. 

그동안 사용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했던 공인인증서 폐지로 국민의 인터넷 이용 편의가 제고되고 전자서명 선택권 확대가 기대된다고 임 부대변인은 덧붙였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또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예술인이 추가된다.

시행령에서는 예술인의 범위와 수급요건, 구직급여 보험료율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그동안 근로자만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여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했던 예술인의 사회 안전망이 보다 강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법률개정으로 공공기관 간 데이터를 공동활용하여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시행령에서는 데이터의 등록절차, 공공기관의 데이터 제공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공공부문이 앞서서 데이터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을 만들어 나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도 기자 kimsangdo@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오는 10일부터 공인인증기관 지정제도 폐지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