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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30일 '직무배제 집행정지' 재판 불참…"당일 혹은 다음날 판결날 듯"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성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성우 기자]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사안의 긴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심문 당일인 30일, 늦어도 다음날 판단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하고 있다.

윤석열 총장을 법률 대리하는 이완규 변호사는 29일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재판에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인한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통상 집행정지 신청은 심문을 진행한 뒤 이른 시간 내에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30일 예정된 법원 심문기일에는이 변호사와 이석웅 변호사만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까지 변호사들과 고심한 끝에 재판에 직접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측에서는 추미애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판사 출신 이옥형 변호사와 이근호 변호사가 재판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옥형 변호사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 여론 조작 혐의' 항소심 변호를 맡은 바 있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법원이 직무배제 효력을 멈추더라도, 이틀 뒤 열리는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면직 또는 해임을 의결하면 윤 총장은 검찰총장직을 잃게 된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오후 6시 5분께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을 찾아 윤 총장의 직무 배제 조치를 발표했다.

추 장관은 "그간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 혐의에 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직무배제 사유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신망 손상 등 6가지 혐의를 들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 직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라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반박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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