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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담당' 부장검사의 반박…"물의 야기 법관 문건 공유한 적 없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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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단성한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1팀장(부장검사)은 최근 내부망 '이프로스'에서 "저를 비롯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공소 유지를 맡은 검사들은 이 자료(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물론 다른 어떤 부서에도 제공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단 부장검사는 현재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등의 공소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1팀에 근무하고 있다.

단 부장검사는 우선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명령 및 징계 청구를 한 것에 대해 "지금 눈에 보이는 불법·범죄만 생각해도 앞으로의 역사적 평가가 두렵다"라고 비판했다. "너무 많은 적법 절차를 위반하거나 무시했고, 사실을 왜곡·날조했다", "수사권 남용까지 있다고 생각한다" 등의 글을 남기며 추 장관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를 비롯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공소유지 담당 검사들은 이 자료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물론 다른 어떤 부서에도 제공한 사실이 없다"라며 "이 자료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어 엄격히 관리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문제가 된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보고서 내용을 보면 저희 자료가 활용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다"라며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 집행에도 저희 자료가 발견됐다거나 참조된 흔적이 확인됐다는 소식도 없다"라고 덧붙였다.

단 부장검사는 "법관 불이익 관련 증거에 배석판사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향후 재판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공판팀 다른 검사들과 소속부장에게 보고했다"라며 "올해 2월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된 보고서에 위 배석판사가 리스트에 포함된 사실이 어떤 경위로 기재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사건 공판 관여 검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일 수 있다는 정도로 추측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보고서에 기재된 정보 수집과 관련해 나나 우리 팀에 해명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했어야 마땅한데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지적했다. "징계 청구 근거가 된 진술과 자료가 혹시 현 검찰국장 심재철의 진술과 해당 문건 1개뿐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이번 법무부의 감찰 조사와 징계 청구는 너무 많은 적법 절차를 위반하거나 무시했고, 사실을 왜곡·날조했으며 수사권까지 남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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