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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검사·중간간부·지검장들 이어 고검장들도 '윤석열 직무정지 재고' 촉구[전문]


윤석열 검찰총장. [조성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조성우 기자]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검장 6명은 전날 검찰 내부망에 '최근 검찰 상황에 대한 일선 고검장들의 의견'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윤 총장의 직무집행 정지 조치에 대해 지적했다.

이 글에는 조상철 서울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등 6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검찰총장의 임기제도는 직무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률적 장치"라며 "많은 논란이 빚어지는 이유는 일련의 조치들이 총장 임기제를 무력화하고 궁극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신중함과 절체가 요구되고 절차와 방식이 법령에 부합하며 상당성을 갖춰야 한다"며 "최근 몇 달 동안 수차례 발동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횟수와 내용 측면에서 신중함과 절제를 충족했는지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감찰 지시 사항과 징계 청구 사유가 대부분 불일치한다는 점에서 절차와 방식, 내용의 적정성이 의문"이라며 "징계 청구의 주된 사유가 검찰총장의 개인적 사안이라기보다는 총장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특정사건의 수사 등 과정에서 총장의 지휘 감독과 판단 등을 문제 삼아 직책을 박탈하려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법무부 장관께 간곡하게 건의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검사장들과 중간간부들도 이번 조치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일제히 재고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을 내놓았다.

검사장 17명은 "법적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성급하고 무리하다고 평가되는 징계를 청구하고, 곧바로 직무까지 정지한 조치에 대해 대다수 검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검 중간간부 27명은 "총장 징계청구와 직무집행 정지는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고 충분한 진상확인 과정도 없이 이뤄져 위법·부당하다"며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뤄져 절차적 정의에 반하고 검찰개혁 정신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검에서도 부부장검사들이 성명서를 냈다. 일선 지청장들은 대다수 성명에 참여했고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부산지검 간부도 집단 성명에 동참했다.

평검사들은 검찰청별로 평검사 회의를 열고, 항의성 성명을 띄우고 있다. 평검사 회의가 열린 것은 지난 2013년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태 이후 7년여 만이다.

현재까지 서울중앙지검·서울동부지검·의정부지검·수원지검·춘천지검 및 소속 지청·대전지검·청주지검·대구지검·부산지검·울산지검·광주지검·고양지청·천안지청·포항지청·부산지검 동부지청 등 평검사들이 추 장관의 조치를 비판하는 취지의 성명을 각각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은 6명의 고검장들의 의견 전문

코로나 19 사태로 국민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일상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 검찰의 갈등 표출이 계속되는 점에 관하여 일선 고검장들은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고검장들은 검찰의 과거 업무에 대한 공과 과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시대의 변화에 걸맞게 검찰도 변화해야 한다는 점에 이견이 없습니다.

아울러, 개정 법령의 시행을 앞두고 일선 업무에 빈틈이나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누적된 검찰 관련 상황에 대해 아무 의견을 드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라는 판단 하에 고검장들의 공통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검찰총장의 임기제도는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 외풍을 차단하고 직무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률적 장치입니다.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에서부터 직무 집행정지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란이 빚어지는 이유는 일련의 조치들이 총장 임기제를 무력화하고 궁극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신중함과 절제가 요구되고, 절차와 방식이 법령에 부합하며 상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수차례 발동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굳이 우리 사법 역사를비춰보지 않더라도 횟수와 내용 측면에서 신중함과 절제를 충족하였는지 회의적입니다.

일부 감찰 지시 사항의 경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된다는 논란이 있고, 감찰 지시 사항과 징계 청구 사유가 대부분 불일치한다는 점에서도 절차와 방식, 내용의 적정성에 의문이 있습니다.

또한, 징계 청구의 주된 사유가 검찰총장의 개인적 사안이라기보다는 총장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형사사법의 영역인 특정 사건의 수사 등 과정에서 총장의 지휘 감독과 판단 등을 문제 삼아 직책을 박탈하려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라는 검찰 개혁의 진정성이 왜곡되거나 폄하되지 않도록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법무부장관께 간곡하게 건의 드립니다.

일선 고검장들은 앞으로도 검찰 구성원 모두와 함께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맡은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 11. 26.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조상철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강남일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장영수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박성진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구본선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 오인서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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