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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배달앱 '요기요' 공정위에 檢 고발 요청


"DH코리아 위법행위로 중소상공 매출 하락 커"

 [로고=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로고=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코리아)가 입점업체에 최저가를 강요하는 등 경영에 부당 간섭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제14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DH코리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 장관이 다른 이유로 고발을 요청 시,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앞서 공정위는 DH코리아가 요기요 입점업체에 타 배달앱이나 전화 주문 시 자사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하고, 이를 위반 시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줬다며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4억6천800만원을 내렸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DH코리아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고 봤다. 최저가 보장제로 144개 음식점이 매출액 하락 등의 피해를 입었고, 미이행 업체를 적발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관여하는 등 DH코리아가 고의적으로 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중기부는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는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인 만큼 엄중한 제재가 필요해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 박종찬 상생협력정책관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플랫폼 내에서의 불공정행위도 비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중기부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 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 활동을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윤지혜 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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