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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추미애의 윤석열 '직무배제', 정당한 절차인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26일 오후 권경애 변호사는 "'일선고검장 전원 尹 직무정지 檢 정치중립 훼손' 초유 성명서"라는 제목의 기사 링크와 함께 "정작 '불법사찰'했다는 당사자에게는 한마디도 묻지 않았고 징계회부도 안했고 기소도 안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작성 전 지시도 아니고 보고서 받고 관련 공판 상급부서에 전달하라고 지시한 검찰총장 직무배제시키고 징계회부한 게 정당한 절차인가. 동사무소장 징계도 저렇게 안한다"라고 일갈했다.

그는 또 다른 게시물을 통해 대검찰청 감찰부는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오늘 대검 수사 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는 내용의 기사 내용을 거론하면서 "무법천지라서 일일이 불법적 상황을 지적하는 것도 허망한 일이지만, 이 나라에 정의가 살아남으면 언젠가는 법의 심판대에 오를 것이므로, 기록은 해두자"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권 변호사는 "감찰은 '조사' 등의 내부 행정절차이고 징계를 위한 사전절차적 성격을 갖는다. 강제수사 절차가 아니다"라며 "대검찰청 감찰부가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다는 기사는 그러므로 사실 파악이 필요하다. 윤석열 총장이 피의자로 전환된 것은 아직 아닌 듯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의 징계사유 확보를 위해 대검 감찰부가 성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여 직접 압색 영장 발부 집행 등 강제수사를 하고 있는 것인가",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은 이 강제수사에 대해 보고 받고 결재를 한 것인가", "추미애 장관은 '현재 수사 중인 혐의 이외에도 추가적인 판사 불법사찰 등이 있는지 감찰하라고 지시했다'는데 이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에 해당되지 않나", "구체적 사건의 지휘는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을 통해서만 해야 하는데 그 절차는 밟았나" 등의 글을 적으며 의구심을 표하기도 했다.

"감찰도 추가 감찰도 대검 감찰부에 대한 감찰지시이니 추장관 업무범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려는가. 그러면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의3 [중요 감찰사건의 의무적 회부]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중요 감찰사건에 대하여는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사건 심의를 의무적으로 회부하여야 한다"는 의무적 회부 절차는 밟았나"라고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직무배제 지시의 부당성을 거듭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이런 무법 상황이 대한민국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에서 자행되고 있는데, 국회는 뭐하고, 대통령은 뭐하고 있나"라고 따져묻기도 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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